산업교육진흥 및 산학…
제22조의2(교육과정 평가ㆍ인증의 지원)제4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제22조의2(교육과정 평가ㆍ인증의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6.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학협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산업교육과정을 평가ㆍ인증하는 학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