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근현대문화유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49조(준용 규정)
2단 1
예비문화유산의 선정ㆍ선정취소의 고시ㆍ통지 및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등록문화유산"은 "예비문화유산"으로 본다.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6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등록한 경우 그 취지와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은 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