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근현대문화유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26조(등록 말소의 고시 및 통지)
2단 2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5조에 따라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을 말소하면 그 취지와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24.2.13>
이 법제25조 등록의 말소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멸실, 가치의 상실 등으로 보존과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4.28>
②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등록 말소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증을 국가유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이 법제9조 등록증의 발급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등록한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4.2.1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