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제37조(성과의 평가)제4장 언론진흥기금

법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언론진흥기금

제37조(성과의 평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7조(성과의 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1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성과목표 및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④ 성과의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