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제31조(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직무)제3장 한국언론진흥재단

법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장 한국언론진흥재단

제31조(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직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1조(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직무)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언론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

2. 신문의 발행ㆍ유통 등의 발전을 위한 사업

3. 한국 언론매체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4. 제34조에 따른 언론진흥기금의 조성과 관리ㆍ운용

5. 언론산업 진흥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연수

6.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