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신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37조(성과의 평가)
2단 1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1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언론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
2. 신문의 발행ㆍ유통 등의 발전을 위한 사업
3. 한국 언론매체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4. 제34조에 따른 언론진흥기금의 조성과 관리ㆍ운용
5. 언론산업 진흥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연수
6.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성과목표 및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④ 성과의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