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제36조(언론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제4장 언론진흥기금

법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언론진흥기금

제36조(언론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6조(언론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언론진흥기금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언론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③ 언론진흥기금의 조성방법ㆍ관리ㆍ운용 및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