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제38조(자료 제공의 요청)제5장 보칙

법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38조(자료 제공의 요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8조(자료 제공의 요청)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1. 제18조에 따른 소유제한 등 위반 여부의 확인

2. 제26조에 따른 신문등 명칭의 사용제한 위반 여부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