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시정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24조 등록의 취소 등이 법령제38조 벌칙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조의5화장품안전정보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다음 조 제20조검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