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38조(벌칙)제6장 벌칙

법령 화장품법 제6장 벌칙

제38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8.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13, 2018.12.11, 2021.8.17>

1.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1의2.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

1의3.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10조제1항(같은 항 제7호는 제외한다)ㆍ제2항을 위반한 자

2의2. 삭제<2025.1.31>

3.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ㆍ수거 또는 처분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0. 22. 시행분 → 2025. 8. 1.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14어절

삭제추가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13, 2018.12.11, 2021.8.17>
1.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1의2.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
1의3.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10조제1항(같은 항 제7호는 제외한다)ㆍ제2항을 위반한 자
2의2. 제14조의3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화장품에 대하여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를 한 자
2의2. 삭제<2025.1.31>
3.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ㆍ수거 또는 처분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8.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901@2025-08-01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13, 2018.12.11, 2021.8.17>

1.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1의2.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

1의3.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10조제1항(같은 항 제7호는 제외한다)ㆍ제2항을 위반한 자

2의2. 삭제<2025.1.31>

3.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ㆍ수거 또는 처분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