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18조의5(화장품안전정보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제4장 감독

법령 화장품법 제4장 감독

제18조의5(화장품안전정보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2. 31.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8조의5(화장품안전정보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안전정보센터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화장품안전정보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