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2(위반사실의 공표)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처분 사유, 처분 내용, 처분 대상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해당 품목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22조 ←①이 법령제23조 ←①이 법령제23조의2 ←①이 법령제24조 ←①이 법령제28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조과징금처분 다음 조 제28조의3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 및 관계 기관 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