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기능성화장품의 인정 취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학ㆍ연구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능성화장품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심사 또는 변경심사를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4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4조등록의 취소 등 다음 조 제26조영업자의 지위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