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청문)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제22조(청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9. 23.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화물자동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직전 판본과 비교

2026. 6. 3. 시행분 → 2027. 9. 23. 시행분 · 추가 12어절 · 삭제 0어절

삭제추가
제2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4.13, 2025.12.2, 2026.9.22>
1. 삭제<2015.6.22>
2. 제19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3. 제23조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4. 제27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취소
5. 제32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취소
6. 제34조의10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취소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7. 9. 2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9793@2027-09-23

제2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4.13, 2025.12.2, 2026.9.22>

1. 삭제<2015.6.22>

2. 제19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3. 제23조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4. 제27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취소

5. 제32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취소

6. 제34조의10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