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6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제5조의6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1.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화물자동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삭제 <2025.8.14>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9. 시행분 → 2026. 1.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30어절

삭제추가
제5조의6(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게시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운수사업자와 화물차주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의6 삭제 <2025.8.14>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1.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3303@2026-01-01

제5조의6 삭제 <2025.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