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8(플랫폼이용약관)제4장의2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장의2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

제34조의8(플랫폼이용약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9. 23.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화물자동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운송플랫폼사업자는 화물운송플랫폼의 이용약관(이하 "플랫폼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플랫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화물운송플랫폼의 이용에 관한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플랫폼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④ 플랫폼이용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신고절차 및 그 밖에 플랫폼이용약관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