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화물자동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25조(운송주선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6이 법령제27조 화물자동차 운송…이 법령제32조 화물자동차 운송…이 법령제33조 준용 규정이 법령제34조의10 화물자동차 운송…이 법령제34조의11 화물자동차 운송…이 법령제67조 벌칙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4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다음 조 제26조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