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운송주선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제3장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장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제25조(운송주선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