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26조(대출ㆍ할인의 이율 및 보증의 요율 등)제3장 업무

법령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장 업무

제26조(대출ㆍ할인의 이율 및 보증의 요율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6조(대출ㆍ할인의 이율 및 보증의 요율 등)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대출이나 할인의 이율과 보증의 요율 등을 책정할 때에는 수출 촉진 및 수출경쟁력의 제고,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의 촉진 또는 대외경제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입은행의 사무취급비, 업무대행 수수료, 차입금 이자, 그 밖의 여러 가지 비용과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할 수 있도록 책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