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20조(수출입금융채권)제3장 업무

법령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장 업무

제20조(수출입금융채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0조(수출입금융채권)

① 수출입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금융채권(輸出入金融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수출입금융채권은 그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부가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4.1.2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