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차입금 등의 한도액) 수출입은행이 제18조와 제20조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한도는 납입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30배로 한다. <개정 2014.1.2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8조이 법령제20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조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다음 조 제24조다른 금융기관과의 협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