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업무의 제한)①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자금의 대출, 어음의 할인 또는 채무의 보증을 할 때에는 그 상환, 지급 또는 이행에 대한 확실하고 충분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② 제18조제5항에 따른 대출의 한도는 정부가 출자하거나 정부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적립금 및 잉여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8조 ② ④ ←①이 법령제18조 ⑤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4조다른 금융기관과의 협력 등 다음 조 제26조대출ㆍ할인의 이율 및 보증의 요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