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21조(업무계획의 승인 신청)제3장 업무

법령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장 업무

제21조(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1. 30.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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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① 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출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투자에 대한 연간 승인 한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21, 2025.10.1, 2026.2.19>

② 제1항의 업무계획은 자금공급계획과 자금조달계획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개정 2014.1.21>

③ 제1항의 업무계획에는 분기별 업무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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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① 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출자에출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투자에 대한 연간 승인 한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21, 2025.10.1, 2026.2.19>
② 제1항의 업무계획은 자금공급계획과 자금조달계획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개정 2014.1.21>
③ 제1항의 업무계획에는 분기별 업무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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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3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3351@2026-11-30

제21조(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① 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출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투자에 대한 연간 승인 한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21, 2025.10.1, 2026.2.19>

② 제1항의 업무계획은 자금공급계획과 자금조달계획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개정 2014.1.21>

③ 제1항의 업무계획에는 분기별 업무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