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해산과 청산) 제87조(해산과 청산) 사업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사업조합"으로 본다. 이전제5절 회계 마지막 부분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