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협동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75조(합병할 때의 설립 위원)
2단 1
①합병에 따라 조합을 설립할 때는 각 조합의 총회에서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 설립 위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을 선임하며 그 밖에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설립 위원의 선임 방법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이 법제49조 특별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원의 제명
3. 조합의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