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5조(합병할 때의 설립 위원)제6절 해산과 청산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장 협동조합제6절 해산과 청산

제75조(합병할 때의 설립 위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협동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합병에 따라 조합을 설립할 때는 각 조합의 총회에서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 설립 위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을 선임하며 그 밖에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