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협동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②조합은 제1항의 기간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15. 시행분 → 2025. 4. 22.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제68조(출자 1좌 금액의 감소)
①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대차대조표를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②조합은 제1항의 기간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①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②조합은 제1항의 기간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제68조(출자 1좌 금액의 감소)
①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제1항의 기간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68조(출자 1좌 금액의 감소)
①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②조합은 제1항의 기간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