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지분 취득의 금지)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86조 회계이 법령제141조 과태료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1조잉여금의 처분 다음 조 제73조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