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중앙회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제137조제1항제2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죄의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37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1조과태료 다음 조 제143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