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조의3(벌칙) 제11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18조의4 ③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6조의2규제의 재검토 다음 조 제137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