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43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8장 벌칙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장 벌칙

제143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43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중앙회는 중앙회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제137조제1항제2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죄에 대하여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를 위탁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가 인지(認知)하기 전에 그 범죄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상한액ㆍ지급기준 및 포상 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