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6.30, 2021.6.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중소기업기본법제28조 ① ②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