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지역별ㆍ업종별ㆍ규모별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의 공장보유 여부, 자재 구매, 설비투자, 재무구조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의 제품판매, 수탁거래ㆍ위탁거래, 고용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소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때에는 중소기업자,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통계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통합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실태조사 통합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조사의 목적, 성격, 내용, 방식 및 조사주기 등에 관한 사항

2. 조사대상의 공동 활용, 조사항목의 단순화, 조사시기의 단일화, 조사결과의 대표성ㆍ신뢰성 확보, 조사결과의 공표 등에 관한 사항

3. 조사기획, 표본설계, 결과분석 등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에 관한 사항

4. 조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