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6(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20조의4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기업 보호ㆍ육성 정책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중소기업기본법제20조의4 ②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중소기업기본법제20조의4 중소기업정책심…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의5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수립 등 다음 조 제10조의7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