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12(협조의 요청) 심의회, 실무조정회의 또는 전문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의11위원의 해촉 다음 조 제10조의13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변경 협의 운용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