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5(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수립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제10조의5(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수립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