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5(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수립 등)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5(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수립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조의5(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수립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