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선박만으로 경영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과 해상화물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2. 노나 돛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7조의7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다음 조 제48조의2응급환자 등의 이송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