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7(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7조의4 인증전담기관의 …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7조의6인증서와 인증마크 다음 조 제48조적용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