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해운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다음 각 호의 선박만으로 경영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과 해상화물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2. 노나 돛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다음 각 호의 선박만으로 경영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과 해상화물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2. 노나 돛만으로 운전하는 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