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1. 제19조나 제32조에 따른 면허의 취소2. 제27조의2나 제35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3.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인증의 취소4.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인증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 (2단)이 법령제19조이 법령제32조이 법령제27조의2이 법령제35조이 법령제47조의3 ①이 법령제47조의5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0조보고 및 조사 등 다음 조 제52조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