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51조(청문)제6장 보칙

법령 해운법 제6장 보칙

제51조(청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1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1. 제19조나 제32조에 따른 면허의 취소

2. 제27조의2나 제35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3.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인증의 취소

4.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인증전담기관 지정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