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이 법에 따른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6.9, 2020.1.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항만법제26조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다음 조 제55조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