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
①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육성ㆍ지원, 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7. 1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제6조(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
①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육성ㆍ지원, 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산업통상자원부에산업통상부에 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육성ㆍ지원, 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② 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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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
①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육성ㆍ지원, 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
①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육성ㆍ지원, 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