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소기업은행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다.
② 중소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예산에 대하여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중소기업은행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1973ㆍ3ㆍ5>
삭제 <1973ㆍ3ㆍ5>
삭제 <1973ㆍ3ㆍ5>
삭제 <1973ㆍ3ㆍ5>
중소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減價償却)에 충당한 후의 결산이익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자본금의 총액에 이를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25 이상을 적립할 것
2. 제1호에 따라 적립하고도 남은 이익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할 것. 다만,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에는 정부 외의 주주에게 우선 배당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행의 결산순손실금(決算純損失金)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중소기업은행은 제33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행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의 대출과 어음의 할인
2. 예금ㆍ적금의 수입 및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3. 중소기업자의 주식의 응모ㆍ인수 및 사채(社債)의 응모ㆍ인수ㆍ보증. 다만, 주식의 인수는 중소기업은행의 납입자본금(納入資本金)을 초과하지 못하며 소유 주식 또는 사채는 수시로 매각(賣却)할 수 있다.
4. 내ㆍ외국환(內ㆍ外國換)과 보호예수(保護預受)
5. 지급승낙(支給承諾)
6. 국고대리점
7. 정부ㆍ한국은행 및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차입(借入)
8. 정부 및 공공단체의 위탁 업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 외에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이 법은 중소기업은행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자(中小企業者)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1997ㆍ8ㆍ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