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0(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제5장의2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장의2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10(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조세특례제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