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국제경기대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11, 2025.3.25>
1. "국제경기대회"란 다음 각 목의 대회를 말한다.
가.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올림픽대회
나.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아시아경기대회
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 주관하는 세계대학경기대회
라.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축구대회
마. 세계육상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바. 세계수영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사. 그 밖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대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
2. "대회관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경기장 및 경기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나. 선수훈련시설ㆍ선수촌ㆍ미디어촌 및 경기장 진입도로
다. 약물검사시설
라. 방송보도시설
마. 그 밖에 대회와 직접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