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4(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등의 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제5장의2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장의2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14(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등의 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조세특례제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④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면제절차, 물품의 부정구입에 따른 감면세액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