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다음 조 제8조대리인의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