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2.1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제18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2.1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