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사무소)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조법인격 다음 조 제4조자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