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
제7조(사장의 대표권 제한)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법령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제7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1. 2.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