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으로 하고, 전액을 정부가 출자(出資)한다. <개정 2011.7.25>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사무소 다음 조 제5조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