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
① 국방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방부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의 관리 또는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의2(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
① 국방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방부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의 관리 또는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